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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과학고
인구 330만 명의 부산광역시에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영재학교(부산 진구)가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과학고가 더 있습니다: 부산과고, 부산일과고. 부산과고는 2003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립된 과학고입니다.
2. 부산과고 2026 신입생 모집 인원
자기주도학습 전형 | 정원 내 (90명) | 일반지원자 | 72명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 18명 | 모집 정원의 20% | ||
정원 외 (3명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 2명 이내 | 모집 정원의 3% 이내 | |
특례입학대상자 | 1명 이내 | 모집 정원의 2% 이내 |
3. 부산과고 2026 신입생 모집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1) 1단계 : 서류 및 방문(출석)면담 평가
* 평가 방법: 제출 서류검토 및 진위여부 확인·검증,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수학·과학 등의 학업역량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담 일정은 원서 접수 후 별도로 해당 중학교에 통보함
*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수학·과학 등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되, 반영학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 ‘자유학년(기)제’를 제외한 최근 3개 학기의 성취도와 수강자수를 반영함
* 특정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2025.3.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라 대체 학기의 교과성적을 반영함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소집면접 대상자로 선발
2) 2단계 : 소집면접 평가
* 수학·과학 분야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창의성 및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최종합격자 선발: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확정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의 50%(9명)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우선 선발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의 우선 선발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 인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범위에서 일반지원자의 충원이 가능함
4. 부산과고 2026 신입생 모집 일정
5. 부산과고 의약계열 진학 제재 현황
* 본교는 이공계열의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의약계열로의 진학은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학 후 의약계열에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 의약계열: 교육부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의학(수의학, 의학, 치의학, 한의약), 약학
가.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 대학과 관련된 모든 진로·진학 지도를 실시하지 않음
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 : 정규시간(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 이외에는 학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함
다. 장학금 환수 : 학교를 통해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함
라. 특별상 및 대외상 추천 배제 : 진급, 수료 및 졸업 시 특별상 및 대외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
※ 본교 입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 과정에서 위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부산과고 또한 여느 과고와 유사한 "불이익" 타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고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동의서라도 요구하는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 대다수 과학고는 이런 안이한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의심됩니다. 사실 학생들은 동의했으므로 입학은 강행하고 장학금, 진학 상담 등 과고의 "기타" 서비스는 안 받겠다고 우기면 그만일 듯합니다.
* 반복하지만 불이익은 "의약계열" 진학 희망자 때문에 과학 계열 진학 희망자가 받고 있는데,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문제를 오독하고 호도하고 있는 교육부가 해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과고 출신의 의약계열 진학은 불이익과 제재 처리가 아니라, "금지" 조치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 영재학교는 물론 모든 과학고는 우선 "결격"과 "합격 취소" 사항에 의약계열 진학 희망을 포함시키고, "입학 취소 사항"에 의약계열 진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고 진학 후 1학기 이내에 의약계열 진학 희망자 정리가 가능하고, 졸업 후 의약 계열에 진학하더라도 고교 졸업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상의 "징계" 방침을 설정하고 실행하여 과학도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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